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
- oh soo
- 2020년 12월 10일
- 1분 분량
최종 수정일: 2021년 1월 3일

아직 코로나가 진행중이지만 새해가 왔습니다.
1월이 되면 모든 사업자 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준비를 하게 됩니다.
부가가치세란?
매출세액 – 매입세액 = 신고납세액
세액은 각각 매출과 매입에 10%(VAT)가 붙는 세금입니다.

부가세 신고기간은
법인사업자 1월, 4월, 7월, 10월
일반사업자 1월, 7월
간이사업자 1월
이중 1월은 모든 사업자가 신고 해야하는 기간으로
법인, 개인, 간이 사업자 다 틀립니다.

간이과세자는 4800만원 미만의 매출일 경우 해당되는데 1년에 한번 신고하는 만큼 신고기간내에 서류를 잘 준비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개인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동안 하반기에 내역을 정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.
법인사업자의 경우 각 분기별 신고를 하며 1월에 하는 신고의 경우 10월1일부터 12월31일의 매출 / 매입을 정리하여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.
각 사업자는 해당 기간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홈택스 사이트에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세금 확정신고인 만큼 절세를 위해 여러가지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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